직원 급여나 프리랜서 보수를 줄 때 사업자는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데, 이게 원천징수입니다. 뗀 세금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직원이 적은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반기에 한 번만 낼 수도 있습니다.

원천세는 언제 신고·납부하나요?
기본은 매월, 다음 달 10일입니다. 3월에 급여를 주고 세금을 뗐다면 4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단, 상시고용 20인 이하 사업자가 반기납 승인을 받으면 연 2회로 줄어듭니다.
| 구분 | 신고·납부 기한 |
|---|---|
| 일반(매월) |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 |
| 반기납 1기(1~6월) | 7월 10일 |
| 반기납 2기(7~12월) | 다음 해 1월 10일 |

소득별로 얼마를 떼나요?
소득 종류마다 원천징수 방식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로 월급·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업소득(프리랜서)은 3.3%, 기타소득은 보통 8.8%를 뗍니다.
| 소득 | 원천징수율 |
|---|---|
| 근로소득(급여) | 간이세액표(월급·부양가족 기준) |
| 사업소득(프리랜서 인적용역) | 3.3% |
| 기타소득 | 8.8%(필요경비 60% 가정 시) |
| 이자·배당 | 15.4% |
근로소득은 매월 간이세액표로 떼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으로 1년치를 정산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원천징수와 별개로,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얼마를 뗐는지 보고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 다음 해 3월 10일까지이며, 일용근로소득 등 일부는 매월 제출합니다. 빠뜨리면 미제출 가산세(지급금액의 1%, 지연 0.5%)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낼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어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인원·지급액 0 신고).
Q. 반기납은 자동인가요? A. 아닙니다. 상시고용 20인 이하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승인을 받아야 적용됩니다. 신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원천세는 매달 돌아오는 고정 업무라 일정만 잡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택스노트는 중소·중견기업 경리·재무팀의 매월 마감 포인트를 정리합니다.